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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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괴롭힘의 상대는 '다른 근로자'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괴롭힘이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괴롭힘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3. ③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를 배치전환 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사 기간의 조치는 필요할 때 피해근로자등에게 하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이다 — 행위자 배치전환 의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4. ④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치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5.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할 수 없다.

    정답: X

    조사자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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