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계약의 체결

1.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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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단시간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정답: X

    나누는 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 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2. ②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별도 취업규칙은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 불리하게 바꿀 때는 대상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3. ③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셈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도 시간급이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4. ④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나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만 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5. 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 임금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일급 통상임금으로 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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