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기간제근로자

2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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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2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대학 조교)과 ㄹ(초단시간근로자)도 2년을 넘겨 쓸 수 있는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2. ② ㄱ, ㄴ, ㄷ

    정답: X

    ㄹ도 들어간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도 들어간다 — 기술사 자격을 갖고 그 분야에 종사하면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도 들어간다 — 기업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바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연구기관 연구업무, 기술사, 대학 조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2년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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