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3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나 고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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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고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입국 전에 약속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어긴 것은 고용허가 취소 사유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3.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우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4.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15일 안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끝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의 고용 제한은 3년간이고 재량이다 — 5년·의무가 아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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