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조치

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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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의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2.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파견이 끝난 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파견계약은 맺을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3. ③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파견근로자로 뽑지 않은 사람을 파견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4. ④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정답: O

    미리 서면으로 알릴 취업조건에는 파견계약 사항인 파견근로자의 수도 들어간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5. 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파견할 때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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