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분쟁의 예방과 해결

2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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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정답: O

    이 법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시정신청 대상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고, 행위자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들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3. 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차별적 처우등으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1항).

  5. 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감봉 등 불리한 처우는 시정신청 대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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