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유해·위험 방지 조치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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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개정] 현재는 제37조의4 제2항.

  2.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록에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37조의4.

  3.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O

    위험성평가를 할 때는 고시에 따라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개정] 현재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4. ④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측정계획을 세워 시료를 채취·분석·평가하는 것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다 — 위험성평가와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

  5. 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물·기계·원재료 등에서 오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범위인지 가리는 것이 위험성평가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개정] 현재는 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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