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

2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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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성(性)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에서 빠진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②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3. ③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며, 전부 제외는 동거 친족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4. ④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에게도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 노력 의무가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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