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일·가정의 양립 지원

2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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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유산·사산 위험이 있으면 30일 전이 아니라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2. ② 근로자는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정답: O

    휴직종료예정일은 한 차례만 늦출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3. ③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육아휴직 신청을 거둬들일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4. ④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 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영유아 사망 등을 통지받으면 사업주는 30일 안의 근무개시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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