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35.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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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대지급금이 들어오는 전용 계좌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4항).

  2. ②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의 이 법 위반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3. ③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4. ④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임금채권보장 업무를 했던 사람도 업무상 알게 된 사업주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2 제6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정답: X

    대지급금을 지급해 대위한 권리에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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