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2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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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이 법의 의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고, 과태료도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매긴다 — 교부가 아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2.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정답: O

    서면 명시 사항 가운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④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정답: O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없고 기간제라서만 갖는 속성 때문에 불리하면 차별이며, 일부만 불리해도 같다(대판 2019두55262).

  5. ⑤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사·학업 등을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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