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정답: O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2.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쓰는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일용근로자는 명부 작성 의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3. ③ 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로서 3년간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4. ④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그날부터 센다 — 다음 날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5.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자는 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를 모두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