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벌칙

8.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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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 O

    위반을 고의로 눈감은 근로감독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8조).

  2. ②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휴업수당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개정] 현재는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다.

  3. ③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4. ④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사용자의 배우자 등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해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5. ⑤ 검사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사는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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