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6.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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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한다 — 동의로는 부족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2.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연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3.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5. 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와 계약할 때는 취업 장소·업무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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