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연금제도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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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O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제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2.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정답: X

    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만 뺀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3.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확정급여형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거쳐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4. ④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 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O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준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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