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특례

1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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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휴일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하므로 유급휴일 보장은 사용사업주 몫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②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3.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육아 시간(수유 시간)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④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 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사업주가 주는 유급휴일·휴가라도 그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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