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휴업수당

13.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2. ②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휴업은 사업 전체의 휴업만이 아니라 일하려는 근로자가 뜻과 달리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도 가리킨다(대판 2012다12870).

  3. ③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사용자 귀책의 경영상 필요로 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대판 2012다12870).

  4. ④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 갈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 기준 아래로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5. 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휴업수당은 일할 뜻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한 데 대한 대상(代償)이어서 임금의 일종이다(대판 2012다12870).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