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5년 제34회

제2편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2.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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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정답: X

    고정성이 빠져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 유급휴일에 대해 주는 돈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2.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초과근로의 대가로 더 받는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빠진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3. ③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다.

    정답: O

    통상임금에 들 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합의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한도에서 무효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4. ④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그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을 잃지 않는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5. 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로, 정기성·일률성과 소정근로(총근로)의 대가성을 요건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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