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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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79번 해설
정답: 3번
①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정답: O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답: O
거주자의 원가등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으면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다시 잰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③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뒤 그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진행 중에 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④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고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⑤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승인은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