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국세징수법압류의 요건과 효력

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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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정답: O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는 그대로 한다(국세징수법 제26조).

  2.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속이든 합병이든 납세자 쪽이 바뀌어도 이미 시작한 절차는 그대로 굴러간다(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3.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실에도 압류가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수익자가 먼저 거둔 몫만 예외로 빠진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4. ④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급료 등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장래 채권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54조).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산 체납자의 권리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압류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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