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51.<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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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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