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51.<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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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3,330,000원

    정답: X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받는 배당금 300만원도 배당소득이라 빼면 안 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2).

  2. ② 23,880,000원

    정답: X

    신탁재산 배당을 빼고 배당가산도 800만원 전부에 걸어 두 군데가 어긋난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3. ③ 26,660,000원

    정답: O

    국채 매각차익만 빼고 2천만원을 넘는 배당 600만원에 11%를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4. ④ 26,880,000원

    정답: X

    배당가산은 2천만원을 넘는 몫에만 붙으므로 배당 800만원 전부에 걸 수 없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5. ⑤ 32,880,000원

    정답: X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차익은 이자소득에 들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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