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의제배당

62.<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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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785,000원

    정답: X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도 의제배당 재원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2. ② 2,685,000원

    정답: O

    채무면제이익 100만·소각이익 500만·자기주식처분이익 150만·토지분 40만·이월이익잉여금 1,000만의 15%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3. ③ 2,835,000원

    정답: X

    재평가세 3%가 붙은 건물분 재평가적립금은 의제배당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4. ④ 3,135,000원

    정답: X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자본준비금이라 자본에 넣어도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5. ⑤ 3,435,000원

    정답: X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은 둘 다 의제배당 재원에서 빠지는 자본준비금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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