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의 계산

60.<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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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 퇴직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2.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시행령에 못박혀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2호).

  3. ③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퇴직연금제도가 없어져 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

  4.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이고 퇴직소득은 빠진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5.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민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것만 퇴직소득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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