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국세기본법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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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조세심판관회의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국세기본법 제72조 제3항).

  2. ②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정답: X

    원장이 아닌 조세심판관은 임기 3년에 각각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 중임 금지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3. ③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정답: O

    주심 1명과 배석 2명 이상을 지정해 조세심판관회의를 꾸린다(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

  4. ④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합동회의는 원장·상임 전원에 상임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을 더해 짠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3항).

  5. 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O

    담당 조세심판관은 여러 심판사항을 묶거나 묶인 것을 나눌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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