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5.<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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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2,500,000원

    정답: X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 70%로 갈라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2. ② 4,500,000원

    정답: X

    면세사업에 쓰려고 산 재화의 매입세액 100만원은 처음부터 공제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3. ③ 4,750,000원

    정답: X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200만원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호).

  4. ④ 5,500,000원

    정답: O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은 200만원에 공통매입세액 500만원의 과세비율 70%인 350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5. ⑤ 5,750,000원

    정답: X

    안분 기준은 확정신고기간만이 아니라 제1기 전체의 공급가액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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