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세액공제와 세액감면

54.<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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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30,000원

    정답: X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50만원과 중학생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는 모두 교육비로 쳐 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제5호).

  2. ② 585,000원

    정답: O

    보험료 21만원에 교복 50만원·방과후 200만원을 더한 교육비 250만원의 15%를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3항).

  3. ③ 645,000원

    정답: X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몫이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섞어 넣지 못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

  4. ④ 660,000원

    정답: X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라 100만원을 통째로 넣을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5. ⑤ 1,935,000원

    정답: X

    직계존속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 모친 대학교 등록금은 들어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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