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68.<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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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889,402원

    정답: O

    감면법인이라 제21기 상각범위액도 의제상각해 잔액이 2,745만4,050원으로 줄고, 그 0.259를 넘는 몫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 ② 902,352원

    정답: X

    제20기 한도초과 705만원은 뒤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되살아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3. ③ 1,804,402원

    정답: X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계장치는 정률법 상각률 0.259로 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4. ④ 2,696,352원

    정답: X

    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반드시 손금에 넣어 잔액을 줄여 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5. ⑤ 2,980,402원

    정답: X

    손금에서 빠지는 것은 회사가 적은 800만원 중 상각범위액을 넘는 몫뿐이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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