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납세지(사업장)와 사업자등록

71.<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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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2. ② 신규로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3.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변경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니라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4. ④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O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등록번호 하나를 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5. ⑤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상호 변경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정정 사유이고, 신고서는 편한 세무서장에게 내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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