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국세기본법세무조사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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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2회를 넘겨 실시할 수 없다 — 횟수 제한을 받는 쪽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4항).

  2.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를 파는 조사는 조사기간과 연장기간의 제한에서 빠진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1호).

  3.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조사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3호).

  4. ④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구체적 탈세 제보는 정기선정과 별개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5. ⑤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부분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뒤에 보는 것은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못박혀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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