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가산세와 협력의무

61.<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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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정답: O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주면 그 차액의 5%, 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다(법인세법 제75조의6 제1항).

  2.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정답: O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손금에 넣고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그 손금산입액의 1%가 붙는다(법인세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그 주식등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문다(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제1호).

  4.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주면 그 금액의 5%가 가산세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5. 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X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3%가 아니라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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