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50.<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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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가중 요건은 3억원에 신고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데, 뒤쪽에 걸린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2. ②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징역과 벌금을 아울러 물리는 것은 법이 열어 둔 선택지다 — 반드시 둘 다는 아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3. ③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 뒤 6개월 안의 기한 후 신고는 형을 덜어 주는 사유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4. ④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정답: X

    상습범은 형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중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5. ⑤ 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재산 은닉처럼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부정한 행위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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