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면세의 포기와 영세율·면세의 비교

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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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7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에 들어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2.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비거주자·외국법인에는 그 나라가 우리 쪽에 같은 면세를 줄 때만 영세율을 준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3. ③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정답: X

    수입 면세는 식용으로 쓰는 미가공 식료품에 한하므로 비식용 외국산 수산물은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4. ④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정답: O

    견본과 광고용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으면 수입 면세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9호).

  5. 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경우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면세되는 공급이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로 갈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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