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73.<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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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4,000,000원

    정답: X

    계약금 200만원도 대금을 받기로 한 1월 5일이 공급시기라 예정신고기간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2. ② 6,000,000원

    정답: X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3. ③ 7,000,000원

    정답: O

    받기로 한 계약금·중도금 600만원에 선수령·선발급한 특허권 대가 100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4. ④ 9,000,000원

    정답: X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가 아닌 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5. ⑤ 12,000,000원

    정답: X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을 넘으면 선발급으로 공급시기를 당기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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