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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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정답: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돌려 쓰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2. ②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정답: O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로 들이는 것이 재화의 수입이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3. ③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싸게 주는 것은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4. ④ 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정답: X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5. ⑤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정답: O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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