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0.<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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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중소기업이 맡은 1년 미만 건설은 작업진행률 대신 인도일 기준을 쓸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2.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 X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3. ③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를 수익·손비로 적었으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4. ④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O

    투자회사 등이 경과분 이자·배당을 수익으로 적었으면 그 적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5.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O

    차액만 금전으로 주고받는 파생상품 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몫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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