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69.<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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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기부금은 실제로 나가야 그 사업연도 몫이라 어음은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2. ②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가지급금으로 미뤄 적은 기부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끌어온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3. ③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O

    한 차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 접대비에 증명서류가 없으면 손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4.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물건을 판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쳐 주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5.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답: O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넘긴 몫은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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