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업무무관비용

65.<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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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8,250,000원

    정답: X

    업무 외 사용분 말고도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을 넘는 몫이 따로 걸린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2. ② 10,750,000원

    정답: X

    운용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3. ③ 17,687,500원

    정답: O

    업무 외 825만원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사용분 1,743만7,500원 중 800만원을 넘는 943만7,500원을 더한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

  4. ④ 18,750,000원

    정답: X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까지 손금이라 그만큼은 덜어 낸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5. ⑤ 24,750,000원

    정답: X

    업무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이고, 걸리는 것은 업무 외 사용분과 800만원 초과분뿐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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