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64.<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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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50,000원

    정답: X

    간접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을 뺀 값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2. ② 170,000원

    정답: X

    간접납부세액 50만원은 공제 대상인 동시에 익금에도 산입되어 국외원천소득을 키운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 ③ 200,000원

    정답: X

    25% 이상을 6개월 넘게 쥔 외국자회사라면 간접납부세액까지 공제 대상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4. ④ 250,000원

    정답: O

    직접·간접 70만원 중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250만원의 비중을 곱한 한도 25만원까지만 뺀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5. ⑤ 300,000원

    정답: X

    외국법인세 100만원 전부가 아니라 받은 배당금에 대응하는 몫만 간접납부세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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