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중간예납·과세표준확정신고와 결정·경정·가산세

57.<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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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쪽에 든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2.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의무자가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3.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정답: X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나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4.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정답: X

    세무사는 자기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스스로 쓰지 못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

  5. ⑤ 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X

    1천만원을 넘는 800만원만, 그것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소득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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