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국세징수법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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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공매보증금액의 밑선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2. ② 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금전·국공채·상장증권·보증보험증권 넷이 공매보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3항).

  3.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정답: O

    우선하는 제한물권을 인수시키거나 변제에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공매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78조).

  4. ④ 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X

    체납자는 자기 이름이든 제3자의 명의·계산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호).

  5. ⑤ 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는 그 뒤 2년간 출입·입찰을 막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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