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금융계좌의 신고

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의 소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반금액 출처를 소명하라고 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2. ② 해외금융회사에 1개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신고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3.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인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린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4. ④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정답: X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그 계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5. ⑤ 계좌신고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신고의무를 면제받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