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사업소득금액의 계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53.<소득세법> 사업자인 甲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단,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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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13,823원

    정답: X

    지급이자 140만원을 차입금 적수에 고루 나눈 값이라 높은 이자율부터 붙인 값에 못 미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2. ② 328,767원

    정답: X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0만원까지 섞어 나눈 값이다 — 그 몫은 먼저 따로 떼어 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3. ③ 375,890원

    정답: O

    초과인출금 적수 9억원에 연 20% 몫 200,000원과 남은 5억 3,500만원의 연 12% 몫 175,890원을 더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4. ④ 776,986원

    정답: X

    세법상 충당금 2천만원을 부채에서 빼야 하는데 그대로 두어 초과인출금 적수가 21억 2천만원으로 부푼 값이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5. ⑤ 856,986원

    정답: X

    충당금도 그대로 두고 채권자 불분명 이자도 빼지 않아 두 군데가 한꺼번에 어긋났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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