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목적·용어의 정의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유형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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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정답: O

    자산을 거저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은 국제거래에도 부인이 미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2.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정답: O

    출연금을 대신 문 경우도 그 목록에 올라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3. ③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정답: X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현물출자받은 것은 목록에 없어 정상가격 과세로만 다룬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4. ④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정답: O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사거나 현물출자받는 경우도 목록에 들어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5. 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현저한 이익(5억원 이상)을 분여한 경우

    정답: O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큰 이익을 넘긴 자본거래도 목록에 든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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