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50.<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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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5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개

    정답: X

    거짓 문서 수취·기록 파기·위계 셋이 들어가므로 하나로는 모자란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 ② 2개

    정답: X

    위계에 의한 행위까지 세어야 하니 둘에서 끊기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3. ③ 3개

    정답: O

    거짓 문서의 수취, 기록의 파기, 위계에 의한 행위 셋만 부정한 행위로 열거돼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제3호·제7호).

  4. ④ 4개

    정답: X

    고의 없이 장부를 안 쓴 것은 고의를 요구하는 호에 걸리지 않아 넷까지 늘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5. ⑤ 5개

    정답: X

    허위신고와 단순 무신고는 적극적 은닉이 없어 부정한 행위에 들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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