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기부금

68.<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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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정답: X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은 기준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쓴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

  2.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정답: X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도 같은 50% 한도 줄에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3.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답: O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는 10% 한도라 계산식이 홀로 다르다(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2호).

  4.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답: X

    병원을 뺀 사립학교에 주는 연구비도 50% 한도 쪽이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5.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정답: X

    국립대학병원 교육비 역시 50% 한도 줄에 이름이 올라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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