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66.<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 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정답: X

    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된 사람은 6개월 미만 제외에서 다시 빠져 근로자로 센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

  2. ②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정답: O

    이사회를 이루는 임원은 이 근로자 수에서 덜어 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1호).

  3. ③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정답: O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정년이 닿아 퇴직이 예정된 사람도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2호).

  4.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답: O

    일용근로자는 처음부터 이 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4호).

  5. 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정답: O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세상을 떠난 근로자도 제외 대상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3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