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기본법불복의 대상·경정처분과 조세행정소송

44.<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각하결정

    정답: X

    심판청구 기간은 2017.5.6.자 경정을 안 날부터 헤아리므로 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 ② (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정답: X

    당초 사유를 걸어 증액된 몫을 덜어 낼 여지가 남아 있어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3. ③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 과세처분이다.

    정답: X

    증액경정이 앞의 처분을 삼켰으므로 취소 대상은 2017.4.4.자 경정처분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4. ④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정답: O

    이미 굳은 당초 20억원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얹힌 7억원만 털어 낸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5. ⑤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정답: X

    7억원을 넘겨 털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세액까지 건드리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