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77.<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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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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