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부가가치세법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77.<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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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2,000,000원

    정답: X

    곱할 비율은 4~6월이 아니라 2021년 제1기 전체의 과세공급가액 30억÷50억, 곧 60%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2. ② 14,400,000원

    정답: O

    기계장치 180만원과 건물 1,260만원을 더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3. ③ 15,750,000원

    정답: X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이 특례가 닿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

  4. ④ 18,900,000원

    정답: X

    원재료 1억원의 매입세액을 끼워 넣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부풀어 오른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

  5. ⑤ 24,000,000원

    정답: X

    체감률을 빼놓고 매입세액을 통째로 공제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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