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국세징수법납세증명서·미납국세 열람과 체납자료의 제공

45.<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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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대출일 현재의 납세증명서를 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O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다는 것만 보여 주므로 앞선 국세채권이 가려질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2. ②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정답: O

    체납액과 인적사항 공개는 심판청구등이 걸려 있으면 막힌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3. ③ 미납국세의 열람 대상에는 아직 체납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고지는 났으나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도 열람 대상에 들어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4. ④ 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압류나 담보 제공으로 사유가 사라지면 국세청장이 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13조 제3항).

  5.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열람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개정] 지금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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