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연금소득

58.<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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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 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가 아니라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로 가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2.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답: X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몫은 분리과세라 연금소득공제가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3. ③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3%가 아니라 4%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4. ④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과세제외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인출 차례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5. 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가 된다.

    정답: O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60%까지 떨어진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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